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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어 지출이 많은 달이죠~따라서 큰 지출로 인해 근심걱정이 많은 근로자들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격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텍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5월 2일부터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한 총 390만 가구로, 대상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109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총 지급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한 약 4조 2,3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금액이 상당히 크다보니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8월입니다. 단,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달라지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25년에 지급 받을 수도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 중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손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3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여도 작년 총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으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