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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조건,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어서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아래의 자격조건과 대상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대상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 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3. 신청대상
1) 19~34세 까지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청년월세 1차 지원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