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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조건,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어서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러가기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6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아래의 자격조건과 대상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대상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 소득·자산 요건을 모두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3. 신청대상

     

    1) 19~34세 까지의 청년 중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3)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월세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청년월세 1차 지원 신청인은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으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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