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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인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올해 3월 1일~3월 15일까지라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5월 31까지,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2023년도에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4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3월에 신청하시면, 지정하신 통장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반기에 신청하셨더라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9월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9월에 정산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2023년 9월)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세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반기 신청이나, 올해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따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3월 15일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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